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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6143 · 제21대 국회

제안자
곽상도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곽상도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중구남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2-04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0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이 학생수의 격감으로 인하여 그 목적 달성이 곤란하여 해산하는 경우에 학교법인의 원활한 해산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산 및 잔여재산귀속에 관한 특례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해당 특례 규정은 2006년 12월 31일까지로 이미 적용시한이 경과하여 더 이상 영세한 학교법인의 해산에 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이로 인해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 농촌지역의 소규모 사립학교의 통?폐합을 유도하고 의무교육의 내실화를 도모하려는 당초 취지가 제대로 달성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해산 및 잔여재산귀속에 관한 특례 규정을 알기 쉽게 한글화하는 한편, 해당 특례 규정의 유효기간을 삭제하여 영세한 학교법인의 자발적인 해산을 정책적으로 유도하고 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교육여건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5조의2 및 법률 제5345호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항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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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