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572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윤영덕의원 등 18인
- 선거구
- 광주 동구남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1-25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08-31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임원인 이사들을 제외한 학교 구성원들은 이사회의 소집사실을 이사회가 종료된 후에 알게 되거나 이사회 개최시기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이사회의 회의록이 공개되는 학교 홈페이지를 계속 확인하지 않는 이상 공시 기간 내에 회의록을 확인하기가 쉽지 않음. 이에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미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지하도록 함으로써 이사회의 운영이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5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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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