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460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탄희의원등39인
- 선거구
- 경기 용인시정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0-22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08-31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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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사건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그 임용권자의 구분에 따라 학교법인ㆍ사립학교경영자 및 해당 학교에 교원징계위원회를 두도록 하면서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교육공무원징계위원회와 달리 교원징계위원회의 경우 위원의 구성에 있어 학부모 의견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위원의 성(性) 비율에 대한 규정도 없어 징계사건의 심의에 있어 다양한 구성원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실제로 사립학교의 경우, 징계 처벌 수위가 낮은 편임. 2019년 성비위 교사에 대한 배제징계(파면, 해임)는 사립학교(36%)가 국?공립학교(46%)보다 10%p 낮음. 또한 사립학교는 성비위 후 교단으로 돌아오는 교원의 수가 2014년 7건에서 2019년 66건으로 약 9.4배 증가하고 있음. 징계의 효과가 별로 없다보니 사립학교 교원의 성비위 건수 자체도 2014년 12건에서 2019년 104건으로 약 8.6배 증가함. 이에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 수를 늘리고,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위원을 최소 2명 이상 포함하도록 하고, 특정 성(性)이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여 위원 구성의 다양화를 통한 공정한 징계의결을 도모하고자 함. 그리고 본 법안 통과 시 교육공무원법 시행령 상 공립학교 일반징계위원회 구성도 학부모 위원 최소 1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동일하게 개정될 것으로 기대함(안 제6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또한, 임용권자는 교원징계위원회 위원들의 서명을 받은 징계의결서를 10년간 보존하도록 함(안 제66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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