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446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윤영덕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광주 동구남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0-08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08-31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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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등학교 이하 사립학교(이하 “사립학교”라 한다) 교원의 신규채용을 교원의 임용권자인 해당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공개전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대통령령에 의해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는 교원 임용을 위한 공개전형을 교육감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나 사립학교 교원 위탁채용이 의무사항이 아닌 임의사항으로 규정되어 시?도 교육청에 따라 위탁채용 현황이 다름. 또한 사립학교 교원 채용 공개전형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거나 형식적인 절차를 거치는 경우가 적지 않아 채용비리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음. 한편 대부분의 사립학교의 경우 교원 인건비 등을 시?도 교육청에서 재정결함보조금으로 지급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이 확대됨에 따라 공교육 기관으로서 공공성과 책무성 강화를 요구받고 있는 상황에서 사립학교의 경우도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교원채용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사립학교 교원 신규채용 시 공개전형을 해당 학교가 소재하는 시?도교육감에 위탁하여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사립학교의 공공성 및 책무성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53조의2제1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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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