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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2936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윤영덕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윤영덕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광주 동구남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8-13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08-31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1 · 열린민주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된 자나 징계로 파면된 자는 5년, 관할청의 요구로 해임된 대학 총장은 3년이 지나면 학교법인의 임원으로 복귀할 수 있음. 그런데 비위를 저지른 임원이 3년 또는 5년 뒤에 학교로 다시 복귀하더라도 해당 비위로 인한 학내 갈등 소지가 여전히 남아있는 경우가 많아 복귀 금지 기간을 연장하여 일정 기간 사립학교의 안정적인 운영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 규정을 개정하여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된 자나 징계로 파면된 자는 10년, 관할청의 요구로 해임된 대학 총장은 5년간 해당 학교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7항 및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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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