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639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철민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경기 안산시상록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2-11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은 급여에 관하여 「공무원연금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직제와 정원의 개정과 폐지 또는 예산의 감소 등으로 인하여 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이 생겨 퇴직한 때부터 5년이 경과하면 퇴직연금을 지급받게 됨. 그러나 공무원은 직제의 판단기준이 명확하여 해당 조항인 「공무원연금법」 제43조제1항제4호의 적용이 용이한 반면, 사립학교는 판단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해당 조항을 적용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주요내용 직제와 정원의 개정과 폐지와 관련하여 조기에 퇴직연금을 수령하도록 하는 「공무원연금법」 제43조제1항제4호 규정의 준용을 배제함(안 제42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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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