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0729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경희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정경희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3-17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2021년을 기점으로 학령인구가 대학 입학정원에 미달하기 시작하면서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대학이 급증하고 사립대학의 재정 악화 우려가 가시화되고 있음. 이미 2022년 등록 기준으로 전체 사립대학의 미충원 인원은 총 29,535명으로 나타났음. 이처럼 정원보다 입학 학생이 적은 미충원 현상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사립대학의 등록금 의존율은 2021년 기준 53.5%에 달하는 등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음.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사립대학 재정 악화는 이미 현실적인 위기이며, 특히 그 충격은 비수도권 사립대학에서 더욱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측되는 바, 지역 고등교육 생태계의 보전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이에 사립대학과 학교법인의 구조개선을 통한 경영정상화를 지원하는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대학의 건전한 발전과 고등교육의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사립대학구조개선심의위원회(안 제4조) 학교법인과 사립대학의 구조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사립대학구조개선위원회를 두도록 함. 나. 사립대학구조개선 전담기관 지정 등(안 제6조) 학교법인과 사립대학의 구조개선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사학진흥재단을 구조개선 지원 및 관리업무의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다. 재정진단의 실시(안 제7조) 전담기관이 재무 상태를 파악하고 구조개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사립대학 재정진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라. 경영위기대학의 지정 및 해제(안 제8조) 재정진단 결과 구조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립대학을 경영위기대학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마. 구조개선 조치 등(안 제9조) 전담기관이 경영위기대학에 대하여 재무구조 개선, 학부·학과 통·폐합, 사립대학 통·폐합 및 폐교·해산 등의 구조개선이행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교육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조개선 명령을 발할 수 있도록 함. 바. 자율 개선의 권고(안 제11조) 경영위기대학으로 지정받지 아니한 사립대학의 경우에도 재무구조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율 개선 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함. 사. 구조개선 조치의 특례(안 제13부터 제15조까지) 구조개선 조치를 이행하는 경영위기대학의 경우 적립금 사용, 재산 처분, 시설 기준, 정원 등에 있어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함. 아. 폐교·해산과 이에 따른 특례(안 제16조 및 제17조) 구조개선 이행계획에 따른 폐교 및 해산의 절차와 잔여재산 귀속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 자. 학생 및 교직원의 보호(안 제18조) 폐교되는 사립대학의 학생에 대한 학습권 보호와 교직원에 대한 퇴직위로금 지급 등 보호조치를 규정함. 차.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등(안 제21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경영위기대학이 구조개선 조치를 이행하는 경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정경희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