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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

의안번호 2117464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전재수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전재수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부산 북구강서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9-22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가결
의결일
2023-10-06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국민의힘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령에 따르면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사료를 판매하려는 경우 용기나 포장에 유통기한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유통기한이 지난 사료를 판매하더라도 이를 제재할 법적 근거는 없음. 식품의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 등을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ㆍ보관하거나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동물의 건강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사료에 대해서도 관련 규정의 마련이 필요함. 참고로,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의 개정(2023. 1. 1. 시행 예정)에 따라 식품 등에 표시하여야 하는 기존의 유통기한이 소비기한(보관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하여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으로 변경되었음. 이에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로 하여금 소비기한이 경과된 사료를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보관ㆍ진열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동물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3항 및 제34조제8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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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