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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4090 · 제21대 국회

제안자
신영대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신영대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북 군산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12-24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2-12-08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내 전체 가구 중 30%가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는 만큼 반려동물 사료 제조업 등 반려동물 관련 산업 또한 그 규모가 대폭 확대되고 있음. 그러나 동시에 반려동물 사료 등 반려동물 식품에서 안전 기준 및 표시 기준 등을 위반한 사례가 속출하고 반려동물 식품의 안전성?위해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어 소비자의 불안과 불만이 잇따르고 있어 반려동물 관련 식품의 품질 및 안전상의 위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한 상황임. 특히 사료는 동물에 영양이 되거나 그 건강유지 또는 성장에 필요한 것으로 사람이 섭취하는 음식물과 마찬가지로 사람 및 동물에게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격하게 관리하는 한편 위해 발생 시에는 강력하게 제재할 필요가 있음.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이 사료의 안전성확보와 품질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사료의 수요자로부터 검사를 의뢰받은 경우 실시한 사료검사 결과 또는 재검사 결과에 관한 사항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사료의 성분이 성분등록된 사항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차이가 나는 경우나 인체 또는 동물등에 해로운 유해물질이 허용기준 이상으로 포함되거나 잔류된 경우 등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이 해당 사료의 제조업자·수입업자 등에게 그 사실의 공표를 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사료의 안전 관리를 보다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3조의2 신설, 제24조 및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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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