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106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한준호의원등13인
- 선거구
- 경기 고양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6-24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제조 또는 수입한 사료를 판매하려는 경우 용기나 포장에 성분등록을 한 사항, 그 밖의 사용상 주의사항 등을 표시하도록 하는 동시에 표시사항을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과장하여 표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사료의 성분이나 효능 등에 대하여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ㆍ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별도로 금지하고 있지 아니함. 이에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ㆍ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3조제2항 및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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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