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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6938 · 제21대 국회

제안자
구자근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구자근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구미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2-24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05-21

발의 참여 의원

12인 · 국민의힘 11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뿌리산업은 우리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핵심 산업이지만 최근 들어 뿌리기업 가동률이 하락하고 신규 청년 인력의 유입이 감소하는 등 위기에 직면하여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정부는 뿌리기술의 범위를 기존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열처리, 표면처리 등 6개에서 사출ㆍ프레스, 3D 프린팅, 정밀가공, 엔지니어링 설계, 산업지능형 SW, 로봇, 센서, 산업용 필름 및 지류 등 8개 추가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뿌리 4.0 경쟁력 강화 마스터 플랜」을 발표했음. 그러나 현행법은 여전히 뿌리기술의 범위를 기존 6개 기술로 한정하고 있어, 뿌리기술로 추가된 8개 기술과 그 뿌리기술을 활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뿌리기업에 대한 육성ㆍ지원이 미비한 실정임. 이에 뿌리기술의 범위에 뿌리기술로 새롭게 지정된 8개 뿌리기술을 명시하여 미래신성장 산업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또한 뿌리산업 인력 양성 및 특화단지 활성화를 위해 뿌리산업 우수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한 자에게 정부가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특화단지에 주거시설 및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뿌리기술의 정의에 사출ㆍ프레스, 3D 프린팅, 정밀가공, 엔지니어링 설계, 산업지능형 SW, 로봇, 센서, 산업용 필름 및 지류를 추가함(안 제2조). 나. 정부는 뿌리산업의 우수인력 확보를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제2항). 다. 뿌리기술로 지정된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열처리, 표면처리, 사출ㆍ프레스, 3D 프린팅, 정밀가공, 엔지니어링 설계, 산업지능형 SW, 로봇, 센서, 산업용 필름 및 지류 등 14개 기술을 핵심 뿌리기술로 지정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4조제1항). 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뿌리기업 종사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주거 및 편의시설의 설치 및 운영 사업을 수행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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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