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615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경만의원 등 18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2-07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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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9년 감사원 감사에서 대기업들에게서 발생한 판매손실을 중소기업들에 대한 판매수익으로 보전하고 있어 형평성이 저해된다는 지적이 있었고, 한국전력 사장조차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산업용은 16% 더 비싸게 쓰고 있다고 인정한 바 있음. 한편,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의 경우 2001년 설치되어 2005년 12월 4.6%에서 3.7%로 요율을 낮춘 이후 15년간 유지하고 있음. 이에 따라 기금운용 규모가 2019년 4조 4,714억원에 달하고, 2029년에는 무려 10조 3,398억원에 이를 것으로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추산하고 있음. 따라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형평성이 맞도록 전기요금체계를 근본적으로 바로 잡을 필요가 있고,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적정 규모를 감안해 부담금 요율을 조정하거나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음. 다만, 전기요금체계를 바꾸기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를 위한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만큼, 당장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뿌리기업에 대해서만이라도 창업 중소제조업과 마찬가지로 한시적으로 3년간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전기요금의 3.7%)을 면제하고자 함(안 제27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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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