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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4533 · 제21대 국회

제안자
신정훈의원 등 17인
대표발의
신정훈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 나주시화순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0-15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05-21

발의 참여 의원

17인 · 더불어민주당 17

나머지 5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뿌리산업은 제조업 핵심 근간산업이나 노동집약적, 低부가가치형 산업구조 등으로 인해, 소재ㆍ기술공정의 다양화 등 환경변화와 미중 무역분쟁, 코로나19 등 세계적 공급망 재편과정에 대응한 혁신역량은 부족한 상태임. 정부에서도 기존 뿌리산업을 미래형 구조로 전환하기 위한「뿌리 4.0 경쟁력 강화 마스터 플랜」을 관계 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바,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을 하기 위해 현행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뿌리산업의 범위를 기존의 금속소재 분야에서 기술 및 소재의 융복합 추세에 따라 산업 전반에 활용되는 세라믹, 플라스틱 등 핵심소재로 확대하여 미래차ㆍ에너지 등 신산업을 포함한 全 산업 활용 공정기술로 정책대상을 확장하고, 일자리, 첨단화, 특화단지, 금융지원 등 뿌리산업에 대한 전 주기적 지원을 강화하는 등 뿌리산업법의 대상 소재ㆍ기술 범위, 지원내용, 지원체계를 확대 개편하여 뿌리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법률 제명에 ‘차세대’ 개념 추가ㆍ변경(안 제명) 뿌리산업의 첨단화, 고부가가치 구조로의 전환 촉진을 유도하기 위해 「차세대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로 제명 변경함. 나. 뿌리기술 범위 확대(안 제2조제1호) 신소재, 경량화 등으로 기술공정이 다양화되고 새롭게 부각되는 산업 트렌드 변화에 맞추어, 기존 뿌리산업 범위를 금속 가공기술 중심에서 주조, 금형 등 제조업 전반에 걸쳐 활용되는 기반 공정기술과 사출ㆍ프레스, 정밀가공 등 제조업의 미래 성장 발전에 핵심적인 차세대 공정기술로 확대ㆍ전환하고, 입법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 전체 열거형 규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위임방식으로 변경함. 다. 뿌리기업 지원 위한 확인제도 근거 마련(안 제2조제3호 단서 신설) 외국인 쿼터, 대출ㆍ보증 등 뿌리기업 지원사업의 대상 확인을 위해 운영중인 뿌리기업 확인요령(산업자원부장관 고시 제2018-69호)의 법적 안정성을 위해 위임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라. 기본계획 수립 주기 변경 및 재정지원 기반 마련(안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중장기적 성격의 타 산업 기본계획과 동일한 5년 단위로 변경하고, 기본계획의 실효적 추진을 위한 재원조달 및 운용사항을 포함시켜 안정적 재정지원 기반을 마련하도록 함. 마. 뿌리산업발전위원회의 정수 확대(안 제7조) 뿌리산업 범위 확대에 따른 공정하고 효율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 뿌리산업발전위원회의 정수를 25명에서 30명으로 확대하고자 함. 바.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의 법적 근거 마련(안 제16조의2 신설) 청년층 인력 유입 촉진 등을 위해 근무ㆍ복지 환경, 성장역량 등이 우수한 기업을 대상으로 ’14년부터 지정ㆍ운영 중인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제도의 성과확대와 지속적 지원 등을 위해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사. 뿌리산업 첨단화 개념 구체화(안 제18조)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차세대 뿌리산업으로의 고도화 촉진을 위해 포괄적 개념의 첨단화를 자동화→지능화 단계로 구체적으로 규정함. 아.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원범위 확대(안 제21조) 산업기반시설 등 인프라 중심의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원 규정에 더하여 원자재 안정적 수급, 물류 효율화, 공동 마케팅 등 생산과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함. 자.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지원 근거 추가(안 제22조) 뿌리산업 지원기관인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의 안정적 정부재정 지원을 위해 보조방식 이외의 출연 방식의 근거 조항을 추가함. 차. 뿌리기업 금융지원 확대 (안 제27조)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뿌리기업의 자금 유동성 위기 극복을 위해 뿌리기업 보증조건 우대 대상으로 한국무역보험공사를 추가하고, 정부 정책자금 지원을 위한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수출입은행 및 한국산업은행의 융자지원 규정을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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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