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13729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윤종군의원 등 17인
- 선거구
- 경기 안성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5-10-27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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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도심 내 노후 주거지 개선과 신속한 주택공급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어 인?허가 등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사업 초기부터 준공까지의 과정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관리시스템과 전자적으로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0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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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