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5930 · 제21대 국회

제안자
하영제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하영제국민의힘
선거구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6-14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장ㆍ군수등이 빈집이 증가하고 있거나 빈집 비율이 높은 지역 등을 빈집밀집구역으로 지정하여, 빈집밀집구역에 있는 빈집을 시ㆍ도지사 등이 우선 매입할 수 있도록 하고 건축규제 완화 등의 특례를 두고 있음. 또한 시장ㆍ군수등은 토지등소유자의 제안을 받아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시행예정구역을 지정할 수 있고, 소규모재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해당 구역의 토지 등이 수용ㆍ사용될 수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빈집밀집구역 및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시행예정구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 등에게 빈집밀집구역 또는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시행예정구역의 지정의 사실 등을 개별 통지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해당 주민 등이 빈집밀집구역 또는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시행예정구역의 지정여부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시장ㆍ군수등이 빈집밀집구역 또는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시행예정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지정 사실 및 그 내용을 해당 구역에 거주하는 주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우편 발송, 문자메시지 전송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지역 주민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4조제6항 신설 및 제17조의2제6항).

하영제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