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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9546 · 제21대 국회

제안자
조오섭의원등10인
대표발의
조오섭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광주 북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4-16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2-01-11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정의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빈집의 효율적 정비ㆍ활용을 위해 시장ㆍ군수 등이 빈집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이를 토대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광역지방자치단체인 시ㆍ도의 경우 빈집정보시스템을 구축하거나 빈집을 매입하는 등 빈집정비사업을 위해 지원 역할을 하고 있지만, 빈집정비계획을 광역적으로 조정하거나 일관적이고 지역균형적인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계획을 직접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보다 적극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빈집정비계획에 대하여 해당 빈집정비계획의 수정 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고,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미리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견을 듣고 빈집정비계획을 직접 수립할 수 있도록 하여 빈집정비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4항 후단 및 같은 조 제8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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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