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863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박상혁의원 등 15인
- 선거구
- 경기 김포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3-08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2-01-11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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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노후 저층 주거지 개선을 위해 현행법이 시행된 지 3년이 경과됨에 따라 대규모 정비사업에 대한 대안으로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관심과 인지도가 확산되고 있음.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보다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절차를 간소화하였으나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관리처분계획인가 등 생략된 절차규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준용규정이 소규모 사업특성에 맞지 않거나 누락되어 사업 추진에 혼선이 있어 현행법의 절차상 미비사항 보완에 대한 사회적 요청이 있음. 따라서 창립총회 개최, 조합해산 절차, 사업시행구역 내 행위제한 등을 신설하며, 임대주택 인수대상 범위, 자료의 공개 및 중요한 회의의 범위 등 현행규정을 보완하고 자구, 오기 및 인용조항을 수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조합설립인가 신청 시 조합설립 동의요건 달성 후 창립총회를 개최토록 규정함(안 제23조제1항·제2항) 나. 조합의 해산 신고 절차를 신설하고, 장기간 사업이 지연·중단되거나 조합원 과반수 동의로 조합 해산 요청하는 경우 직권으로 조합을 해산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23조의2) 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구역 내 건축 등 행위제한을 규정함(안 제23조의3). 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소규모재건축사업 뿐만 아니라,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에도 조합설립인가 후 해당 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도록 함(안 제24조제2항). 마. 사업시행자가 분양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협의를 시작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36조제1항). 바.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용적률 완화 특례를 받은 경우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만 공공에서 인수토록 규정함(안 제49조제2항·제3항). 사. 관련 자료의 공개에 주민합의체 대표자를 포함하고 중요한 회의의 범위 및 서류인계 의무를 규정함(안 제54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아. 사업시행구역의 행위제한 등에 관하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를 준용토록 함(안 제56조제1항). 자. 사업시행구역의 행위제한 등에 관한 벌칙 규정을 신설함(안 제61조). 차. 관련 서류의 인계 태만 시 과태료 규정을 신설함(안 제64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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