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665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곽상도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대구 중구남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2-17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구역을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서, 재개발사업 등 대규모 정비사업과 비교할 때 정비구역 지정, 추진위원회 구성 등의 사업 추진 절차를 생략할 수 있어 저층 노후 주거지역을 신속하게 정비할 수 있는 대안적 모델로 제시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 법령에서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시행구역 면적을 ‘1만제곱미터 미만’으로 하고,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조례로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층수를 7층 이하로 제한하고 있는 등 낮은 수익성으로 인해 사업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노후ㆍ불량건축물의 밀집, 사업시행구역 면적 등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요건과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건설하는 건축물의 층수 기준 등을 현행보다 완화하여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대상 지역 요건으로서 노후ㆍ불량건축물의 수를 해당 사업시행구역 전체 건축물 수의 ‘3분의 2 이상’에서 ‘2분의 1 초과’로 완화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행되는 가로구역을 해당 사업시행구역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인 구역에서 ‘2만제곱미터 미만’인 구역으로 확대함(안 제2조제1항제3호). 나.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건설되는 건축물의 층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에 따르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에는 층수를 20층 이하의 범위에서 가로구역의 규모와 도로 너비 등을 고려하여 시ㆍ도 조례가 아닌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하도록 규정함(안 제32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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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