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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4851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윤덕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김윤덕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북 전주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1-02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03-24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은 시장ㆍ군수등이 빈집의 효율적인 활용과 정비를 위해 빈집실태조사를 기초로 하여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해당 계획에 따라 시장ㆍ군수등 또는 빈집소유자 등이 빈집정비사업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빈집정비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실시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고 이에 필요한 비용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빈집 현황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안전사고 등의 우려가 있거나 공익상 유해한 빈집에 대해 안전조치 등 필요한 조치에 대한 근거가 미비하고 시장ㆍ군수등이 시행하는 빈집정비사업 시 빈집의 수용ㆍ사용의 근거가 없어 효율적인 빈집정비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빈집정비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실시를 의무화하고 필요한 비용지원 근거를 마련하며, 공익상 유해한 빈집에 대한 안전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의 필요에 따라 빈집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빈집의 수용 또는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ㆍ보완하여 효율적인 빈집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시장ㆍ군수등은 빈집정비계획의 수립과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시행하도록 함(안 제4조제1항 및 제5조제1항 등). 나. 시장ㆍ군수등이 공익상 유해한 빈집에 대해 소유자에게 명할 수 있는 조치에 안전조치를 추가함(안 제11조제1항 및 제2항 등). 다. 시ㆍ도지사는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시행하는 빈집정비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빈집정비사업 등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ㆍ융자할 수 있도록 함(안 제44조제1항 신설 등). 라.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은 공공의 필요에 따라 빈집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사업시행구역에 있는 빈집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46조의2 신설). 마. 시장ㆍ군수등은 빈집의 안전조치,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소유자에게 그 조치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함(안 제65조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윤덕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81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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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