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765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곽상도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대구 중구남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1-2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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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피소 사실 유출 등 일련의 사건에서 시민단체의 관계자 등에 의하여 비공개에 해당하는 사항들이 유출되는 경우가 지속되고 있음. 그런데 비영리민간단체 임직원에 대하여는 다른 사익 단체보다 비밀 엄수 의무가 엄격히 요구되어야 하므로 비밀 누설의 예방적 차원에서 이들을 공무원으로 보아 「형법」 제127조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비영리민간단체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를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비밀누설금지를 강화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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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