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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1040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예지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예지전 미래통합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6-26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미래통합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으며, 이 법에 따라 등록한 비영리민간단체에는 조세를 감면하고, 보조금과 우편요금 등을 지원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비영리민간단체의 회계 투명성 확보를 위한 검증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자칫 비영리민간단체가 비리 등에 연루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비영리민간단체는 매 회계연도마다 결산서 등을 중앙행정기관장 등에게 제출하고, 결산서 등을 제출받은 중앙행정기관장 등은 이를 평가하여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비영리민간단체의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조, 제4조의2, 제4조의3 신설,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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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