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302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최춘식의원등10인
- 선거구
- 경기 포천시가평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10-2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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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북한 핵ㆍ미사일 위협이 고도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적 도발 징후와 대형 재난 상황 발생 시 신속한 주민대피 및 경보발령, 대피시설 관리 등을 위한 재난안전 관련 전문 조직 및 인력 확대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하지만 비상대비업무를 총괄ㆍ조정하는 전담조직이 편성되어 있는 중앙부처 및 시?도와 달리 시?군?구 지역은 전담 조직과 업무담당자가 임용되어 있지 않아 위기 상황에서 국민 안전을 위한 업무수행에 한계가 예상됨. 따라서 시?군?구 단위 지방자치단체에도 비상대비업무담당자를 임명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들의 안전을 도모하고 국가 위기관리 능력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12조의2제1항제4호 및 제12조의3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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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