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163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원택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전북 김제시부안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7-22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12-0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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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음식물쓰레기 등을 퇴비화한 석회처리비료를 비포장 상태로 농경지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해당 비료의 매립ㆍ살포 등으로 인한 악취, 토양오염, 지하수 오염, 생활오염 등의 발생으로 농경지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민원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와 비료생산업체 간의 소송 등이 이어지고 있음. 현행법에 따르면 비포장한 비료를 공급하거나 직접 사용하는 경우 비료생산업 등을 등록ㆍ신고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만 2일 전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어 비료가 반입되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신고된 공급 물량 등의 적정성 확인, 품질 검사를 위한 시료 채취 등 적시 대응을 하기 어렵고, 비료의 시비(施肥)한도량에 대한 기준이 없어 작물 생장의 촉진보다 폐기물 처리를 목적으로 과다한 물량이 매립ㆍ살포되고 있음에도 이를 제재할 근거가 없음. 뿐만 아니라 현행법은 비료생산업자 등의 환경오염 행위 및 생활환경이나 토양 등을 오염시키거나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비료의 판매ㆍ유통ㆍ공급 등을 금지하고 있으나, 오염을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위반행위를 현실적으로 증명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비포장 비료를 공급 또는 사용하려는 경우 비료의 공급 또는 사용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도 신고하도록 하고,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비료의 공급 또는 사용일시에 비료의 검사 등에 필요한 시료를 채취하게 하려는 것임. 아울러 해당 비료의 공급 시에 비료생산업자 등으로 하여금 작물별 시비한도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비료생산업자 등의 환경오염 행위, 생활환경이나 토양, 지하수, 공공수역의 오염 또는 오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의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1항, 제14조제2항 신설 및 제19조의2제3항ㆍ제5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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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