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0564 · 제21대 국회

제안자
최형두의원등10인
대표발의
최형두국민의힘
선거구
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6-03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12-0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비료의 수급 조절 및 가격 안정과 친환경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 하여금 비료를 공급하게 할 수 있음. 이에 현행법에 명시된 지방자치단체장에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하여 비료 공급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

최형두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