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056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최형두의원등10인
- 선거구
- 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6-03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12-0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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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비료의 수급 조절 및 가격 안정과 친환경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 하여금 비료를 공급하게 할 수 있음. 이에 현행법에 명시된 지방자치단체장에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하여 비료 공급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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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