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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진흥원 설립에 관한 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4037 · 제21대 국회

제안자
최인호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최인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부산 사하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12-22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가 여전히 활발한 가운데 관련 법안이 발의되고 있으나, 대부분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 또는 투자자 보호에 집중하고 있어 가상자산의 진흥 및 부작용 완화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한 것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음. 이에 가상자산의 발행 및 거래 등 블록체인 생태계 전반을 관리할 수 있는 전담 기구를 설립함으로써 건전한 가상자산 시장을 조성하고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등 디지털 금융으로의 시대적 전환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블록체인, ICO, 토큰 등 가상자산시장과 블록체인 생태계에 관한 필수적 개념을 정의함(안 제2조). 나.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과 블록체인 특구에서의 가상자산 시장 안전성 등을 위한 블록체인진흥원의 설립,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 다. 블록체인진흥원 임원의 직무,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라. 블록체인진흥원의 설립ㆍ운영 및 업무수행 등에 필요한 회계ㆍ감독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3조 및 제14조). 마. 가상자산 발행을 위한 ICO 신고, 심사, 투자설명서의 작성ㆍ공시ㆍ교부, 거짓 기재에 따른 배상책임, 실적보고서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5조부터 제23조까지). 바. 건전한 가상자산거래 시장 조성을 위한 금지행위로서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및 부정거래행위를 금지함(안 제24조 및 제25조). 사.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검사 및 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가상자산관리위원회의 설치와 업무수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6조 및 제27조). 아. 블록체인진흥원으로 하여금 가상자산의 상장 및 상장폐지를 위한 규정을 정하여 공시하도록 하고, 규정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정의함(안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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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