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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9550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부
제안자 구분
정부
제안일
2023-01-18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정부 제출안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입니다. 소관 부처가 입안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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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도한 형벌 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물품 등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기수범에 준하여 처벌(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형사상 책임의 정도에 비례하여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미수범 처벌 근거만 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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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