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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22089 · 제21대 국회

제안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안자 구분
위원장
제안일
2023-05-17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3-05-25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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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해안가에 대규모 발전소를 건설ㆍ발전하고, 장거리 송전망을 통하여 수도권 등 발전지역과 떨어진 지역에서 전기를 소비하는 중앙집중형 전력 시스템을 운영해 왔음. 그러나, 이제부터는 원거리에 위치한 대규모 발전소 대신, 소비 지역 인근의 발전소를 중심으로 지역 내에서 전력을 생산ㆍ소비하는 분산에너지를 활성화하여 나갈 필요성이 있으며, 증가하는 전력수요에 대하여 대규모 발전소 건설과 장거리 송전망 건설 등으로 대응하는 것은 지역 주민의 낮은 수용성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 및 리스크 관리 취약 등 한계에 봉착하였으므로 분산에너지 확대를 통한 에너지의 안정적이고 균형있는 공급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또한, 2050년 탄소중립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화석연료 기반, 장거리 송전 방식의 중앙집중식 에너지 공급방식에서 벗어나 신재생에너지 및 집단에너지를 기반으로 수요지 인근에서 생산하는 분산에너지 보급 확대를 통한 에너지 공급체계의 저탄소화가 필요한 상황임. 분산에너지 시스템은 장거리 송전망과 대규모 발전소 건설에 수반되는 막대한 보상 문제 등 경제적 비용과 사회적 갈등과 같은 어려움을 해소하며, ICT 기술 활용을 통해 에너지신산업 창출을 도모할 것임. 또한, 분산에너지는 수요지 인근에 위치한 발전 시설에서 발전된 전기를 해당 지역 및 인근에 공급ㆍ소비함으로써, 지역의 전력자급률을 높여 국가 전체에 안정적이고 균형 잡힌 전력수급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음. 이에,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의무 및 지원사항 등을 명시하여 분산에너지 확산을 위해 불필요한 규제 해소, 시장원리에 기반한 분산에너지 제도 수립, 분산에너지 기반조성 등 분산에너지 시스템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및 확산을 위하여 이 법률안을 제안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분산에너지, 분산에너지사업, 전력계통영향평가, 분산에너지편익 등에 관한 정의 규정을 마련함(안 제2조). 나.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하여 기본계획 등을 수립ㆍ시행하고, 분산에너지 활성화 수준을 파악할 수 있도록 실태조사를 규정함(안 제5조 및 제6조). 다. 분산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분산에너지사업 등록, 등록 의제 및 등록 취소 등을 명시함(안 제8조부터 제12조까지). 라. 분산에너지가 긴요한 지역에 대해 에너지사용량 일부를 분산에너지로 충당하도록 의무화하고, 할당된 의무설치량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과징금을 부과함(안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마. 분산에너지가 확대되면서 변화할 전기의 수요·공급을 원활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배전사업자에게 배전망의 안정적 관리·운영 의무를 부여함(안 제16조부터 제21조까지). 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하여 배전사업자에 대한 검사ㆍ감독 업무 등을 수행함(안 제22조). 사. 전력계통영향평가 대상 지역을 지정ㆍ고시하고, 지역 내 일정규모 이상의 전기사용을 하려는 자는 전력계통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전력계통영향평가서를 제출하도록 함(안 제23조 및 제24조). 아. 계통영향사업자는 전력계통영향평가 결과 이행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를 확인하여 이행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필요한 조치를 명하도록 함(안 제28조부터 제31조까지). 자.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하여 시ㆍ도지사의 신청을 받거나 필요시 산업부에서 직접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을 지정함(안 제33조부터 제42조까지). 차.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안에서 분산에너지사업자는 직접 전기사용자에게 전기를 판매할 수 있고, 부족한 전력 또는 남는 전력을 전기판매사업자와 거래할 수 있도록 함(안 제43조). 카. 분산에너지 활성화와 국가균형발전 등을 위하여 지역별로 전기요금을 달리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45조). 타.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하여 각종 지원사항을 마련하고, 분산에너지진흥센터 및 지원센터의 지정 근거를 마련함(안 제46조부터 제57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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