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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자료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6242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용선의원 등 20인
대표발의
이용선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양천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7-01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20인 · 더불어민주당 18 · 무소속 2

나머지 8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냉전체제의 해체와 민주화라는 국내외 정치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현재 북한에서 제작된 자료는 대부분 특수자료로 취급되어 국가정보원의 특수자료 취급지침에 따라 광범위하게 통제되고 있으며 일반 국민의 활용실적 또한 매우 미미함. 바람직한 남북 통합을 위해서는 서로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이러한 통제 중심의 관리는 북한자료의 공개와 이용 확대라는 현실적 요청과 상충되는 것이므로, 이제는 국가가 모든 북한자료를 통제하려는 관념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음. 이에 이 법을 통해 남북교류협력을 주관하는 통일부가 북한자료에 대한 총괄적인 관리 권한을 가지고 합리적인 규제와 활용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북한자료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평화적 통일정책의 수립과 추진을 원활하게 하고, 국민의 북한에 대한 인식과 이해를 넓히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북한자료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통일부에 북한자료심의위원회를 설치함(안 제4조). 다. 북한자료 취급기관의 장은 분류기준에 따라 북한자료를 특수자료와 일반자료로 분류한 후 그 목록을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6조). 라. 취급기관의 장은 학술연구 및 고유업무 수행 등의 경우에 한하여 감독기관의 장으로부터 인가를 받아 특수자료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마. 통일부장관은 북한자료의 효율적인 수집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북한자료통합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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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