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0042 · 제21대 국회

제안자
우상호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우상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서대문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2-15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호대상자를 정착지원시설에서 보호하는 기간은 1년 이내로 하고, 거주지에서 보호하는 기간은 5년으로 하면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고 함)의 심의를 거쳐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보호대상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호 기간의 단축이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보호 기간 단축 또는 연장에 보호대상자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보호대상자의 요청을 통하여서도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 기간의 단축 또는 연장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고, 보호 기간 종료 전에 보호 등의 연장 요청에 필요한 사항을 보호대상자에게 알려주도록 하여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의 보호 및 정착지원 관련 제도를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5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우상호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