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940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우상호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서울 서대문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1-11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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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를 위한 정착지원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기관의 장은 보호 결정을 한 때에 보호대상자의 등록기준지, 가족관계, 경력 등 필요한 사항을 기록한 등록대장을 관리ㆍ보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등록대장에 기록하는 사항들은 민감한 개인정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그 종류와 범위가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등록대장에 기록하는 사항의 종류와 범위를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법률의 명확성을 제고하고,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12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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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