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642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홍걸의원등14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2-14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03-24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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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북한이탈주민에 관한 정책을 협의ㆍ조정하고 보호대상자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통일부에 북한이탈주민 대책협의회를 두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대책”이란 용어는 재해대책특별위원회, 재난대책본부와 같이 부정적인 사건ㆍ사고에 많이 사용되어 국민들에게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 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북한이탈주민 대책협의회”의 명칭을 “북한이탈주민 사회통합위원회”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6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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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