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585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영호의원등11인
- 선거구
- 서울 서대문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1-27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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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가 정착지원시설로부터 그의 거주지로 전입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취업한 날부터 3년간 취업보호를 실시하고, 보호대상자를 고용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취업보호대상자 임금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고용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 경우 사업주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지원금을 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제한하거나, 이미 지급받은 금액을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는데, 「고용보험법」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 급여를 수령하였을 때에 2배의 금액을 추가로 징수하는 것과 비교하였을 때 이에 대한 제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지원금을 받았을 때에는 2배 이하의 금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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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