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473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홍걸의원등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0-28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국내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은 거주지에서 5년간의 신변보호를 받는 것이 원칙이며, 신변보호를 지속할 필요성이 인정되면 심의를 거쳐 다시 5년을 연장할 수 있음. 또한, 북한이탈주민의 신변보호는 위험도를 기준으로 등급을 분류해 보호강도를 달리하는 것으로 알려짐. 그런데 위험도와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5년이라는 단위로 보호하고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다시 5년을 연장하는 것이 인권침해라는 지적이 있음. 또한, 통상 위험도는 지속적으로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되는 경우보다 특정한 계기와 시점으로 일시적으로 강화되거나 약화되는 경우가 대부분임에도 일괄적으로 5년이라는 긴 시간을 단위로 연장하는 것은 경찰 행정력의 불필요한 낭비로 이어짐. 가령, 최근 대북전단 살포를 주도한 박상학씨의 경우 그 행위로 인해 위험도를 스스로 높여 최고 수준의 신변보호를 10년 넘게 받고 있음. 박상학씨는 본인의 의사에 반한 신변보호 중지를 강하게 요청한 바 있으며, 자신을 보호하는 5명의 신변보호 담당 경찰관을 따돌리는 방식으로 대북전단을 살포했음. 이에 잠적한 박상학씨의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 담당경찰관을 포함한 경찰행정력을 투입하는 일이 수차례 발생함. 단순히 비협조적인 것을 넘어 적인 행위를 일삼고, 이에 불필요한 경찰행정력이 낭비되는 일이 발생하며, 신변보호 대상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신변보호 조치를 결정하는 것 역시 인권침해라 할 것임. 또한, 북한이탈주민 정착과 보호의 책임이 있는 통일부가 아닌 경찰청이 제정한 신변보호 지침을 기준으로 보호대상자의 위험도 등급을 구분해 신변보호를 했으나, 올해 초 해당 지침을 폐기해 신변보호 등급을 구분할 명시적 근거가 없는 상태임. 이에 법률적 근거가 미약한 상태로 신변보호 제도가 운영된 것을 시정하고, 체계적인 신변보호 제도 확립을 위해 신변보호 지침을 주무부처인 통일부가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제정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가. 신변보호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신변보호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6개월 범위에서 보호기간을 연장을 결정하도록 함(안 제22조의2제2항 신설). 나. 보호대상자의 위험수준에 따라 보호등급을 구분하여 판정하고, 신변보호 지침은 통일부 장관이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제정하도록 함(안 제22조의2제3항 신설). 다. 신변보호대상자가 거부하는 경우 신변보호를 중지하도록 하되, 통일부 장관이 필요하다 인정하는 경우는 유지하도록 함(안 제22조의2제6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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