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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4496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용선의원등11인
대표발의
이용선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양천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0-13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0-12-0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르면 통일부장관은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길 원하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하여 정착에 필요한 기본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는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사회적응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그러나, 북한이탈여성의 성폭력 피해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어 기본교육 내에 성평등 관련 교육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현재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에서 ‘여성인권과 양성평등’이라는 과목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나 성인반 기준 정규교육 총 400시간 중 3시간밖에 배정되어 있지 않고, 해당 과목 안에 이성교제문제, 자녀양육ㆍ부모자식 관계 형성 등의 내용도 함께 있어 성폭력 예방 교육의 양과 질 모두 부족한 상황임. 특히 2017년 여성가족부가 조사한 ‘북한이탈여성 폭력피해 실태 및 지원 방안 연구’에 따르면 연구대상자의 25.2%가 남한 내에서 성폭력 피해를 겪었다고 응답하였고, 피해에 대한 대응방법으로 11.3%가 무조건 빌고 애원한다고 답변함. 이는 남과 북의 성폭력 관련 제도 및 문화가 달라 피해자가 피해 사실 자체를 자각하지 못하거나 성폭력 피해 대응방법에 대한 학습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고, 이에 더하여 연구대상자의 48.7%가 성희롱 또는 성폭력 예방 교육 참여 경험이 없다고 답변한 것을 보면 관련 교육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재 통일부장관이 자체적으로 마련하여 실시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의 교과과정을 법률로 상향하는 한편 포함하여야 하는 교육 내용 안에 「양성평등기본법」 제30조에 따른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범죄의 예방 및 성희롱 방지를 위한 성평등 관점에서의 통합교육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성평등 교육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또한, 현재 2013년에 통일부와 여성가족부 간 맺은 협약에 따라 기본교육 중 성평등 관련 교육을 여성가족부 산하기관인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 수행하고 있고 현행법 시행령에서 지역적응교육의 위탁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데, 기본교육과 지역적응교육의 전문기관 위탁 근거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관련 교육의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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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