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366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양경숙의원 등 13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9-09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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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북한이탈주민 중 마약 거래 등을 한 국제형사범죄자, 살인 등의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 위장탈출 혐의자는 보호대상자로 결정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북한이탈주민이 국내에서 성범죄를 저지르고 다시 북한으로 가는 사건이 발생하였고, 북한 내에서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고 처벌이 두려워 탈북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음. 이에 보호대상자에서 제외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에 강간을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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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