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3106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홍걸의원 등 22인
대표발의
김홍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8-20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법률상 북한을 떠나 우리나라에 정착한 사람들을 이르는 용어는 북한이탈주민임. 그런데 이탈이라는 단어는 “벗어나 따로 떨어져 나감” 내지 “어떤 범위나 대열에서 벗어남”이라는 의미로, 주로 낙오하거나 적응하지 못해 무단으로 벗어나는 것을 설명할 때 사용함. 우리 사회를 주체적이며 적극적으로 찾아온 북한 출신의 우리 국민을 일컫는 데 전혀 맞지 않는 단어라 할 것임. 실제로 이를 대신하여 “새터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려는 시도가 있었음. 다만 새터민은 탈북민이라는 정체성을 약화시키고 단순한 이주민으로 취급될 수 있다는 의견으로 사용되지 못함. 또한, 서울시도 2017년 북한이탈주민을 대체하는 용어에 대해 설문조사를 시행하는 등 북한이탈주민이라는 용어의 사용을 중지하고 새로운 단어를 모색하는 움직임이 있었음. 이에 “북한을 고향으로 한 우리 국민”이라는 의미의 “이북민”이라는 단어를 북한이탈주민 대신 법률상 용어로 대체하여, 우리 사회에 정착한 북한 출신의 우리 국민이 받을 수 있는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현행법의 제명 중 “북한이탈주민”을 “이북민”으로 함. 나. “북한이탈주민”을 “이북민”으로 변경함. 다. “북한을 벗어난”을 “북한으로부터 이주한”으로 변경함(안 제2조). 라.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을 “이북민지원재단”으로 변경함(안 제30조).

김홍걸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