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054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홍걸의원 등 24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6-16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0-12-0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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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990년대 들어오면서 급증하기 시작한 북한이탈주민들은 3만 3천명에 이르렀으며, 서울을 포함한 전국 각지에서 정착을 하고 있음. 그런데 하나센터를 중심으로 하는 북한이탈주민 지원체계가 통일부, 즉 중앙정부 중심으로 구성되면서 지방자치단체는 북한이탈주민의 지원 체계에서 사실상 소외되고 있는 상황임. 그리고 북한이탈주민지원과 관련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는 사실상 기관위임사무에 불과해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임하기 어려운 점이 있음.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이 전국단위로 이루어지는 것을 고려해 볼 때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요구되고 있음. 이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의 의무주체로 지방자치단체를 추가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화하여, 신속하고 적극적인 북한이탈주민 지원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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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