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927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용민의원등14인
- 선거구
- 경기 남양주시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4-02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 법의 적용 대상인 부패범죄의 범위에 「공공주택 특별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상의 미공개 부동산정보를 이용하여 이득을 취득하는 행위를 포함시켜 그 이익을 박탈하고, 이 법 개정규정 당시 수사나 재판을 받는 사람에 대해서도 부정한 이익의 박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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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