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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9278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용민의원등14인
대표발의
김용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남양주시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4-02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4인 · 더불어민주당 12 · 무소속 1 · 열린민주당 1

나머지 2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 법의 적용 대상인 부패범죄의 범위에 「공공주택 특별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상의 미공개 부동산정보를 이용하여 이득을 취득하는 행위를 포함시켜 그 이익을 박탈하고, 이 법 개정규정 당시 수사나 재판을 받는 사람에 대해서도 부정한 이익의 박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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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