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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04658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용민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용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남양주시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0-26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0-12-10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2019. 12. 30. 국회 본회의에서 수정가결되었고, 2020. 1. 14. 공포되었음. 위 법률의 공포에 따라,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상 외국에 대한 몰수 또는 추징을 위한 재산 보전의 공조를 요청할 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또는 그 소속 검사가 검찰총장을 경유하지 아니하고 법무부 장관에게 협조요청을 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신설하려는 취지임(안 제15조제3항 및 제21조 단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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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