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0465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용민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남양주시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0-26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0-12-10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2019. 12. 30. 국회 본회의에서 수정가결되었고, 2020. 1. 14. 공포되었음. 위 법률의 공포에 따라,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상 외국에 대한 몰수 또는 추징을 위한 재산 보전의 공조를 요청할 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또는 그 소속 검사가 검찰총장을 경유하지 아니하고 법무부 장관에게 협조요청을 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신설하려는 취지임(안 제15조제3항 및 제21조 단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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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