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153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종민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4-20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에는 누구든지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신청인은 변호사나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고충민원신청의 대리를 할 수 있는 자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해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한편, 현행법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에 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행정제도의 개선 등을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도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두어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 중에 건축사·세무사·공인회계사·기술사·변리사의 자격을 소지한 자로 해당 직종에서 5년 이상의 경력 지닌 경우에 위원 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 신청 시, 대리인으로 선임되고 있는 사람의 대부분이 변호사인 상황으로 신청인이 보다 다양한 대리인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저소득층 등이 고충민원 관련 대리인 선임에 어려움을 겪는 일이 발생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경우에도 고충민원의 성격이 점점 복잡하고 다양해짐에 따라 민원처리에 대응하는 위원의 다양성과 전문성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음. 특히 노동 문제나 행정 처리 사항에 관한 고충민원이 많다는 지적에 따라 공인노무사와 행정사의 전문성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고충민원 신청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는 자 및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에 행정사, 공인노무사를 추가하여 국민들이 다양한 대리인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권익위원회가 경제적 능력으로 인하여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신청인에게 국선대리인을 선임해 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다 증진시키고자 함(안 제33조제1항제4호, 제39조제3항, 제39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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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