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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5781 · 제21대 국회

제안자
구자근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구자근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구미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5-27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19세 이상의 국민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인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300인 이상 국민의 연서로 공공기관의 사무처리에 대하여는 감사원, 그리고 국회·법원·헌법재판소 등의 사무에 대하여는 국회의장·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 등에게 국민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대부분의 국민감사청구를 담당하고 있는 감사원의 경우, 특별한 이유 없이 감사실시 여부를 결정하고 있지 않은 건이 다수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에 감사원 또는 국회·대법원·헌법재판소 등이 국민감사청구를 접수한 이후 30일 이내에 감사실시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감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3개월 이내에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국민감사청구제도의 적시성·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74조제1항·제4항 및 제75조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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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