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999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종민의원등10인
- 선거구
- 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5-10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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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이 행정기관 등으로부터 위법?부당한 처분을 당하거나 소극적인 행정처리를 겪은 경우 또는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당한 경우 그 사항을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라 한다)에 고충민원으로 접수할 수 있음. 권익위는 각하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고충민원에 대해 직접 조사업무를 수행함. 그러나 모든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고충민원 조사를 한다는 현행법의 본래 취지와 달리 법의 시행령에서 고충민원 조사대상이 되는 수사기관을 경찰로만 한정하였음. 그 결과 검찰과 관련한 고충민원을 처리할 법적 근거가 없어 검찰의 수사와 관련한 고충민원은 검찰로 단순 이송 또는 종결처리하고 있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출범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와 관련한 고충민원이 제기될 수 있으나 현행 법령상 권익위의 처리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충민원 조사대상 업무분야를 본 법에 직접 기재하는 한편, 기존 시행령에서 경찰로 축소되었던 것을 검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포함하는 모든 수사기관의 수사와 관련한 고충민원으로 조사·처리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국민권익 사각지대 해소하고자 함(안 제20조제2항). 아울러 수사 관련 고충민원에 대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조사를 담보하여 신속한 고충민원 조사·처리를 위해 형사사법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하는 한편, 자료 제출 등 권익위의 고충민원 조사·처리에 대한 자발적 협조를 유도하기 위하여 자료 제출 요구 등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기피 또는 고의로 지연시킨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상향 조정함(안 제91조제2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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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