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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0797 · 제21대 국회

제안자
최춘식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최춘식국민의힘
선거구
경기 포천시가평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3-22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청탁금지법의 본래 취지는 고가의 사치스러운 선물 등을 공직자 등에게 전달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의 훼손을 방지하는 것인바, 농업인과 어업인들이 생산한 농수산물까지 법률적 제재 선물에 포함시키는 것은 과도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게다가 내수 진작과 국내 농수산업 활성화의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서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을 제외하고자 함(안 제8조제3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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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