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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1969 · 제21대 국회

제안자
송재호의원등10인
대표발의
송재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제주 제주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8-09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12-0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8 · 열린민주당 1 · 시대전환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수 금지 대상 금품등에서 원활한 직무수행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선물을 제외하고 있으며, 대통령령에서 그 선물의 상한액을 5만원, 농수산물ㆍ농수산가공품의 경우 10만원으로 하되, 코로나19 여파에 따라 한시적으로 농수산물ㆍ농수산가공품의 상한액을 20만원으로 정하고 있음. 그러나, 특정 업종에 대한 지원을 이유로 대통령령에서 특정 품목에 대한 선물 가액의 상한을 달리 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설날ㆍ추석 등 명절기간에 제공되는 선물로 농수산물ㆍ농수산가공품ㆍ장애인기업제품ㆍ중증장애인생산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액 범위를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해당 업계의 경제적 안정과 공직사회의 투명성 간의 균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3항제2호 단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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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