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138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송재호의원등10인
- 선거구
- 제주 제주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7-07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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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개입 금지에 대해 공직자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공직자등이 아닌 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공기관의 인사가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국민권익위원회가 신고사건을 처리하는 때에 피신고자에게 의견 또는 자료 제출 기회를 부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부정청탁 대상 직무를 공공기관의 인사로 명확히 하고, 피신고자에게 의견 또는 자료 제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부정청탁 금지와 관련된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제3호, 제14조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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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