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734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최형두의원 등 13인
- 선거구
- 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1-13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12-0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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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상향조정, 지역축제 취소 등으로 국내 농수축산물의 생산ㆍ유통ㆍ판매가 현저히 감소하고 있음. 특히 명절 특수를 앞둔 시점에도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선물 상한가액(10만원)으로 인해 농수축산물의 유통과 판매가 과도하게 위축되는 현상이 발생하여 지역 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음. 그러나 2016년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농수축산물에 적용되는 상한을 두는 것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으며, 내수경기 침체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반복되는 정부의 땜질처방이 아닌 법 개정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농수축산물과 그 가공품을 수수가 금지되는 품목에서 제외하여 어려운 산업 현실을 반영하고, 해당 업계의 과도한 위축 및 피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8조제3항제8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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