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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7349 · 제21대 국회

제안자
최형두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최형두국민의힘
선거구
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1-13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12-09

발의 참여 의원

13인 · 국민의힘 13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상향조정, 지역축제 취소 등으로 국내 농수축산물의 생산ㆍ유통ㆍ판매가 현저히 감소하고 있음. 특히 명절 특수를 앞둔 시점에도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선물 상한가액(10만원)으로 인해 농수축산물의 유통과 판매가 과도하게 위축되는 현상이 발생하여 지역 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음. 그러나 2016년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농수축산물에 적용되는 상한을 두는 것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으며, 내수경기 침체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반복되는 정부의 땜질처방이 아닌 법 개정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농수축산물과 그 가공품을 수수가 금지되는 품목에서 제외하여 어려운 산업 현실을 반영하고, 해당 업계의 과도한 위축 및 피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8조제3항제8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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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