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898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용민의원등10인
- 선거구
- 경기 남양주시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12-16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4-01-25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침해행위를 조성하거나, 침해행위로부터 생긴 물건에 대한 몰수 규정이 없음. 또한 타인이 영업비밀을 사용하여 제조한 제품을 양도받아 유통하는 행위가 침해에 해당하는지 불명확함. 이로 인해 영업비밀 침해죄가 인정되어도 침해행위로 생성한 물건이 유통되어 2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특허법 등 타 지재권법은 침해행위로 생성한 물건에 대한 몰수규정이 있음. 이에 영업비밀 침해로 생성한 물건 등, 범죄행위로 취득ㆍ형성한 재산에 대하여 몰수ㆍ추징을 규정하고자 함(안 제18조제5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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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