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895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용민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남양주시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12-15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4-01-25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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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업비밀 취득ㆍ사용ㆍ누설만 침해행위로 정의하고 있음. 이로 인해 영업비밀이 저장된 컴퓨터나 정보시스템 정보를 훼손ㆍ삭제에 대한 처벌이 불가함. 이에 영업비밀이 저장된 컴퓨터나 정보시스템을 해킹, 컴퓨터바이러스, 논리ㆍ메일폭탄, 서비스거부 또는 고출력 전자기파 등의 방법으로 공격하여 영업비밀을 훼손하거나 삭제하는 행위를 침해행위 유형에 포함하고자 함(안 제2조제3호사목 신설 및 제18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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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