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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5889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태호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정태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관악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6-13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은 영업비밀 침해 행위로 인하여 영업상 이익을 침해당한 피해자는 그 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이에 대해 법원은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영업상 이익을 침해한 자의 이익액을 피해자의 손해로 추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런 가운데 영업비밀 침해소송은 영업비밀의 취득, 사용 등의 입증 여부가 소송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만 입증의 한계로 인하여 원고의 승소율은 일반민사소송의 절반 수준인 30%에 그치고 있음. 특히 영업비밀 중 생산ㆍ제조 방법에 대한 침해의 경우 침해자(피고)의 사업장에서 이루어져 영업비밀 보유자(원고)가 그에 관한 구체적인 침해를 입증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임. 또한 침해소송에서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피해자가 침해자의 이익액을 입증해야 하는데 침해자가 보유한 영업비밀과 관련된 정보를 피해자가 확보하여 입증하는 것도 현재의 제도상으로는 매우 어려운 형편임. 한편 최근 개정된 「특허법」 및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는 특허권 침해 또는 기술 탈취에 따른 침해소송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침해행태를 부인하는 피고는 이를 입증하기 위해 자기의 구체적 사용형태를 제시하는 의무(이하 “행위태양 제시 의무”라 함)를 부과하고, 침해자가 보유한 증거에 대하여 자료제출명령제도가 도입되어 피해자의 입증부담을 완화한 제도개선이 이루어졌음. 그러나 영업비밀 또한 특허나 기술처럼 권리자나 보유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유사 영역임에도 현행법에는 행위태양 제시 의무제가 부재하고, 자료제출명령제의 경우는 실행의 구체적인 방법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영업비밀 관련 분쟁 발생 시 피해자의 실질적 구제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행위태양 제시 의무제를 도입하는 한편, 소송에서 영업비밀 분쟁 침해의 증명 또는 침해행위로 입은 손해액 산정을 위해 도입된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제에 대해서는 그 구체적 실행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영업비밀 침해 분쟁의 효과적인 해결 및 피해자 구제를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영업비밀 보유자가 주장하는 침해형태를 부인하는 당사자는 자기의 구체적인 행위태양을 제시하도록 함(안 제11조의2제1항 신설). 나. 법원은 당사자가 구체적 행위태양을 제시할 수 없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주장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위하여 그 당사자에게 해당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음(안 제11조의2제2항 신설). 다. 법원은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자기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영업비밀 보유자가 주장하는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음(안 제11조의2제5항 신설). 라. 법원이 자료 제출을 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료의 소지자가 자료 제출을 거절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 법원은 그 주장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시를 명할 수 있음(안 제14조의3제2항 신설). 마. 법원은 자료 소지자의 제출되어야 할 자료가 침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때에는 자료 제출 거절의 정당한 이유로 보지 아니할 수 있음(안 제14조의3제3항 신설). 바. 법원은 자료 제출 명령을 받은 소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또는 자료의 소지자가 상대방의 사용을 방해할 목적으로 제출의무가 있는 자료를 훼손하거나 이를 사용할 수 없게 한 경우에는 자료의 기재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음(안 제14조의3제4항 및 제5항 각각 신설). 사. 법원의 지정에 따라 자료를 제공받거나 열람한 자가 그 자료를 자료제출명령의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18조제4항제3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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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