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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7535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경만의원등10인
대표발의
김경만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1-21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11-11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4차산업혁명, 인공지능 등 디지털시대의 근간인 데이터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고, 빅데이터를 활용해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음. 하지만, 데이터를 부정한 수단으로 취득해서 부당하게 이익을 얻거나 데이터 보유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행위에 대한 제재는 미흡한 실정임. 대법원은 타인이 영업 목적으로 공개한 데이터를 무단으로 수집하여 제3자와 거래하거나, 상업적 목적으로 활용한 행위에 대해서 이 법의 보충적 일반조항(제2조제1호카목)을 근거로 ‘부정경쟁행위’로 판결한 바 있음. 그러나 이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 무단 수집ㆍ이용ㆍ유통 행위를 적절히 제재하기에 한계가 있음. 따라서 ‘데이터 부정사용행위’를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여 부정경쟁행위와 마찬가지로 제재함으로써 건전한 데이터 시장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5호ㆍ제6호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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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8